금융위, "보험상품 철회비율·소송건수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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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상품 철회비율·소송건수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 김유현 기자
  • 승인 2014.12.31 1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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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공포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유현 기자)

내년부터 보험사들은 보험 상품의 청약철회 비율과 보험사 대상 소송 건수를 공개해야 한다. 또 지병을 갖고 있거나 고령자를 위한 보험 상품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31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공포했다.

일단 보험계약이나 보험금 지급 관련 비교공시가 강화된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보험사들이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 상품 청약철회 비율과 자사 대상 소송 건수 등을 공개토록 해 보험 소비자들이 상품 가입 시 참고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청약철회 비율이 높다는 건 불완전판매 등 여러 이유로 기존 가입자들의 불만이 그만큼 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조치로 예비 보험 소비자들의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금융위는 유병자·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한 보험 상품 출시를 독려코자 안전할증률을 기준 30%에서 50%로 상향할 계획이다.

안전할증률이란 보험사가 보장성보험 보험료를 책정할 때 기존 경험통계표상 예상되는 손실률을 감안해 보험료에 추가로 얹을 수 있는 비율로 할증률이 높을수록 보험료 손실 위험이 좀 더 큰 보험 상품을 개발할 수 있다. 때문에 보험료는 기존 상품보다 인상될 여지가 있다.

이 밖에 금융위는 보험사가 사모투자전문회사(PEF) 지분을 30% 이하로 취득하는 경우 별도의 신고 없이 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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