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보안프로그램 설치 의무 규정 삭제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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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보안프로그램 설치 의무 규정 삭제 방침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5.01.19 1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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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다음달부터 금융사의 액티브X 설치 의무가 사라질 전망이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말 전체회의에서 금융사가 전자금융거래 보호 차원에서 금융서비스 이용자가 보안프로그램을 다운받도록 해야 한다는 전자금융감독규정상의 조항을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기존에는 전자금융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인터넷 익스플로러와 플러그인 성격인 액티브X, 가장 중요한 보안도구인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했다.

하지만 이 규정이 삭제되면 금융소비자는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했던 방화벽과 키보드보안 공인인증서 등 소위 '금융 보안프로그램 3종 세트'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구글 크롬, 애플 사파리 등에서도 자유롭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 또 보안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을 자유가 생긴다.

전자금융거래상에서 금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현행법상 금융사가 소비자의 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금융사 책임이 된다. 즉 보안프로그램을 받지 않았다고 금융소비자 과실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보안프로그램 설치 의무 규정이 사라지는 것 뿐이기 때문에 금융사는 'exe'파일 형태로 관련 보안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사는 또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가동해 비정상적인 금융거래를 사전 탐지함으로써 금융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사고가 나면 무조건 안된다는 식으로 사전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회사가 더 많은 자율성을 갖되 결과에 따른 책임도 더 강하게 지는 방식으로 규제를 바꿔가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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