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석 변호사 ˝카드사 정보유출 내역 확인작업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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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석 변호사 ˝카드사 정보유출 내역 확인작업 방해˝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5.01.23 16: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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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소송 소멸시효 3년…카드소송 1심 결과 따라 참여 봇물 예상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대규모 카드정보유출에 대한 소송이 1년 째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법원의 판결에 따라 카드사가 유출내역을 알려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법무법인 바른의 장용석 변호사는 "올해 법원에서 1심 판결이 나와 세간의 관심이 높아지면 카드사 측이 피해발생 내역 확인 작업을 방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카드정보가 유출된 KB국민, 롯데, NH농협카드 3사는 지난해 1월 사고 직후 홈페이지를 통해 유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왔다.   

▲ 장용석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그는 "팝업창을 통해 피해내역을 공지하던 카드사들이 현재는 팝업창을 없애는 동시에 찾기 힘든 곳으로 숨겨버렸다"고 말했다.

실제로 정보유출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 등에서 수 페이지를 뒤져 '정보유출 내역 조회' 글을 찾아야 한다.

그런데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이 마저도 없어져 버릴 가능성이 높다. 피해내역 공지가 금감원의 행정지도에 불과해 이를 강제하는 법적 효력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장 변호사는 "해당 사건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소송에 참여하는 피해자를 한 명이라도 줄여보자는 꼼수"라고 강조했다.

KB국민카드와 롯데카드, NH농협카드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는 총 1억400만 명분으로 향후 소송에서 승소판결이 날 경우 피해 금액에 따라 소송참여인단이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다.

만약 법원이 50만 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릴 경우 50여조 원의 피해 배상금액을 지불해야 해 카드사는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다.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카드사측이 최소 1심 판결 이후부터 유출내역을 온라인으로 공지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그렇게되면 본인이 피해자인지 여부와 피해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일일히 카드사를 방문해야 한다. 혹 방문하더라도 카드사 회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당할 수도 있다.

피해자들이 배상을 받을 길은 막혀버리는 셈이다.

그는 이어 “카드사는 정보유출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과실은 없다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원고가 피해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점을 활용해 근거자료를 제출하라고 판결을 지연시키는 식이다.

이미 카드사 내부적으로는 관련 데이터베이스가 다 만들어져 있어 명단만 제출하면 확인이 가능한데도 이를 개인에게 떠넘기고 있다.

지난 2008년 하나로텔레콤 정보유출 사건에서는 피해자 이름만 알려주면 회사가 일괄적으로 피해사실을 확인해 준 사례와 대조된다.

장 변호사는 “법원에서도 전국에 흩어져 있는 사건을 지역 등 큰 줄기로 병합해 처리하는 점도 카드사가 판결 지연에 이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카드사들은 고의로 지연시킬 이유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피해 사실이 입증되지도 않은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근거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을 뿐”이라며 “향후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면 겸허히 따르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카드정보유출 공지에 대해 "아직 논의된 적은 없지만 카드 3사가 얽혀있는 만큼 공동으로 진행해야할 문제"라며 "재판 결과가 나오면 어떤 형태로든 금감원의 지도가 있을테고 그에 따를 것"이라고 전했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만약 법원에서 배상판결을 내린다면 카드사들은 문을 닫아야 하는데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라며 “피해 규모가 1차에 그치고 있어 배상하더라도 정신적인 피해 보상 수준에 불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담당업무 : 시중은행 및 금융지주, 카드사를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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