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연체 없이 대출금 갚은 고객 이자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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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연체 없이 대출금 갚은 고객 이자 감면
  • 김유현 기자
  • 승인 2015.01.27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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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유현 기자)

대출금을 성실하게 갚아나간 저축은행 고객은 오는 4월부터 금리인하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를 개정하고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관계형 금융 활성화를 위해 정상 상환 여신에 대해 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완화해주는 방식으로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대손충당금이란 매출채권과 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과 관련해 미래에 발생할 대손에 대비해 설정하는 충당금을 말한다.

금융당국은 통상 정상 여신에 0.5%, 요주의 여신에 2%, 고정 여신에 20%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지도하고 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출을 꼬박 꼬박 갚는 고객은 '요주의→정상'으로, '고정→요주의'로 한 단계 높게 분류할 수 있도록 저축은행에 탄력성을 부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의 대출 가운데 원리금이 정상적으로 납부되는 6억 원 이하 여신과 2년 이상 연체 없이 원리금이 상환되는 6억 이상 여신을 대상으로 자산건전성 분류 때 예외가 인정된다.

다만, 금융기관이 대출자와 오랜 거래관계 등을 바탕으로 갖게 된 비재무적 정보를 기반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관계형 금융의 특성상, 각 저축은행 영업 구역 내 여신만 금리인하 혜택을 볼 수 있다.

개정안은 이미 시행되고 있지만 금융권이 분기 단위로 자산건전성 분류를 조정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금리인하 혜택은 1분기 분류 작업이 마무리되는 4월부터 이뤄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폐업한 대부업체의 자산을 저축은행이 인수하는 것도 허용키로 했다. 대부업체 이용 고객의 제도권 금융 편입을 유도해 대출금리 인하 효과를 보겠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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