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금리인하 요구권 무시한 은행 전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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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금리인하 요구권 무시한 은행 전수 조사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5.02.02 1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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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일부 은행에서 대출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 권리를 임의로 제한한 사실이 발견되자 금융당국이 전 은행을 상대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일부 은행에서 자체 내규로 소비자들의 금리인하 요구 행사 횟수나 기간을 제한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전 은행권을 상대로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대출 기간에 승진, 금여 상승 등으로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돈을 빌려준 은행에 금리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로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보장돼있다.

하지만 일부 은행에서 금리인하 요구권을 총 여신기간 중 2차례만 요구할 수 있도록 제한하거나 대출발생 후 6개월 간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실태조사 후 은행별로 금리인하 요구권의 기간·횟수 제한을 없애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은행 뿐 아니라 보험사, 저축은행 등 다른 업권에서도 금리인하 요구권 행사 제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를 혹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실제로 금리인하 요구권은 최근 크게 늘었다. 지난 2013년 2분기부터 지난해 1분기까지 9만286건, 43조6665억 원이 신청돼 8만5178건, 42조386억 원이 받아들여졌다.

전년도 같은기간에 비해 건수로는 407%, 금액으로는 626% 늘어났고 평균 금리인하폭은 0.06%포인트로 이자 절감액은 총 2520억 원 규모로 추정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차원에서 금리인하 요구권을 소비자들이 더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신용대출에만 적용중인 금리인하 요구권을 주택담보대출로 확대하라고 지난해부터 요청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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