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만 달러 환전실수, 반반 부담 협상제안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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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만 달러 환전실수, 반반 부담 협상제안 결렬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5.03.13 09: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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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강남의 한 은행에서 벌어진 환전 실수에 대해 사건 당사자가 피해액을 반씩 부담하자고 은행 측에 제안했지만 결렬됐다.

13일 결찰 등에 따르면 IT 사업가인 A씨는 지난 10일 오후 2시 께 강남구 삼성동 모 시중은행 직원 정모 씨에게 전화를 걸어 합의를 제안했다.

A씨는 지난 3일 한국돈 500만 원을 싱가포르화로 환전을 요청했고, 정 씨는 100달러 60장 대신 1000달러 60장을 내줘 5만4000달러의 솔실이 발생했다.

싱가포르화 1달러당 810원 대 임을 고려하면 4300여 만원을 더 지급한 셈이다. 정 씨는 손실분을 사비로 채워 넣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이 일파만파 퍼지자 A씨가 각자 2200만 원씩 부담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정 씨는 남편과 상의 해야 한다며 전화를 끊었고, 당일 저녁 A씨에게 "90%를 준다면 합의하겠다"고 역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A씨는 "제가 돈을 가져갔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다"며 이를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13일 강남경찰서에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합의를 시도했다는 사실은 알고 있으나 수사 결과에 미칠지 말할 단계는 아니다"며 "해당 지점 안팎의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와 양측 진술을 자세히 분석해 진위를 가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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