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금전 거래 없이 빌려만 줘도 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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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금전 거래 없이 빌려만 줘도 처벌 대상
  • 김유현 기자
  • 승인 2015.03.13 15: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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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유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부터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이 시행됨에 따라 통장 주인과 빌린 사람 간 금전적 거래가 없더라도, 그 행위 자체로 처벌 받을 수 있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대포통장을 단순히 빌려준 사람에게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1년간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계좌 개설이 불가하고, 대포통장 명의인의 전 계좌에 대해 비대면 거래를 제한할 수도 있다.

대포통장은 일반적으로 통장을 개설한 사람과 실제로 사용한 사람이 다른 비정상적 통장으로 각종 금융사기를 야기하는 온상으로 지적돼 왔다.

실제로 피싱 사기에 이용된 대포통장은 △2012년 3만3496개 △2013년 3만8437개 △2014년 4만4705개 등 증가 추세다.

최근에는 아르바이트 채용 등을 미끼로 통장이나 카드를 건네받은 뒤, 이를 대포통장으로 만드는 사례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 9일에는 재택 아르바이트에 지원한 A씨에게 급여 입금 등을 이유로 통장 계좌번호와 직불카드, 비밀번호, 주민번호 앞자리 등의 개인정보를 빼내 대포통장으로 둔갑시킨 사건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어떤 이유에서건 타인이 통장을 빌려달라고 하면 일절 응대하지 않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통장이나 카드를 양도·매매한 경우 즉시 금융사에 지급 정지 또는 해지를 요청하고 경찰에 신고하라고 덧붙였다.

신분증을 분실하거나 금융거래 관련 정보가 유출되면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해 추가 피해를 막고, 인터넷 등에서 통장매매 광고나 모집책을 발견하면 경찰(112)이나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해 줄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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