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지급조사 위임장 사용 시 사전고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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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지급조사 위임장 사용 시 사전고지 의무화
  • 김유현 기자
  • 승인 2015.03.13 16: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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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유현 기자)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코자 보험사나 공제 사업자가 고객으로부터 받아가는 위임장의 사용목적·내용·결과 등을 소비자에게 미리 안내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13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금융감독원, 우정사업본부, 새마을금고중앙회, 신협중앙회, 수협중앙회 등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그간 보험사 등은 보험금 과다 지급 사실이 의심될 때마다 소비자로부터 4~5장의 위임장을 받아 지급 사유 조사를 실시해 왔다. 그러면서도 고객들에게 위임장의 사용 목적과 내용, 결과 등을 고지하지 않았다.

이에 권익위는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문제와 관련해 보험금 지급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진료 정보, 가족 정보 등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는 정보 등의 수집을 제한토록 보험사 등에 권한 것이다.

세부적으로 권익위는 고객정보 이용 동의 시 필수정보와 선택정보를 구분해, 선택정보에 대해서는 보험소비자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고객이 원할 경우 정보 제공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토록 했다.

나아가 권익위는 개인정보 수집 업무를 외부에 위탁할 경우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하고, 정보의 이용 목적과 내용, 기간, 파기 계획 등을 명시하라고 각 기관에 전달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가 개선되면 보험사나 공제사업자들이 위임장을 사용하는데 있어 투명성을 강화하는 한편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으로 야기되는 사회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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