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계좌 이전, 영업점 한번 방문으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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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계좌 이전, 영업점 한번 방문으로 '끝'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5.03.16 1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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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연금저축 계좌 이전이 단 한번의 영업점 방문으로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1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가입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추진했던 '연금저축계좌 이체 간소화 방안'을 오는 30일부터 시행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지금까지는 연금저축 계좌를 다른 금융기관으로 옮기려면 원하는 금융사를 찾아 계좌를 열고 기존 계좌가 있던 금융사를 방문해 이전 신청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계좌를 넘겨받을 금융사만 방문하면 이전이 가능해진다.

가입자가 원하는 금융기관을 방문해 신규계좌를 열고 유의사항을 들은 뒤 이체신청서를 작성하면, 기존 금융사의 의사확인 토화를 거쳐 이체가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기존 계좌는 해지된다.

적용 대상은 소득세법에 근거한 연금저축계좌지만, 과거 조세 특례제한법에 규정됐던 개인연금저축도 포함된다.

금감원은 제도 시행에 앞서 금융사들의 철저한 준비를 독려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간 계좌 이체가 매우 드물었던 만큼 제도 시행에 앞서 각 금융사 준법 감시부를 통해 사진 직원교육 등에 힘을 쏟도록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가입자의 비용부담을 달고 계좌이체를 활성화 하고자 계좌이체 수수료는 최소화 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업계는 이번 조치가 계좌 이전을 늘리는 계기가 될 지 주목하고 있다.

대우증권 관계자는 "개인연금도 피트니스처럼 꾸준히 관리해야 한다"며 "무조건 높은 수익률의 상품을 추천하는 게 아니라 고객에게 필요한 목표수익률과 맞춤형 상품을 제시하고 월·분기·연간 단위로 밀착 관리 중"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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