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유현 기자)
# K씨는 '절세 목적으로 사용하려 하는데 예금계좌로 들어온 금액을 대신 인출해주면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한 남성의 제안을 받았다. 이에 K씨는 A은행과 B은행에 통장을 만들었다. 곧 금융사기 피해자로부터 각각 3000만 원과 6100만 원이 입금됐고, 그 남성의 요구대로 5000만 원의 현금을 인출해 전달했다. 그러나 수수료를 주겠다던 남성은 돈과 통장만 들고 도주했다.
18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대포통장 명의인이 피싱 등 각종 사기로 입금된 돈을 직접 인출하도록 유도하는 신종 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기존에는 금융사기범들이 본인이 소지한 대포통장으로 돈을 받아왔지만, 대포통장 관련 법규가 강화되며 대포통장 확보가 어려워지자 이 같은 수법을 쓰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금을 대신 인출해준 사람도 범죄 인식 정도에 따라 공범으로 처발받을 수 있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을 대신 인출하는 행위는 절대 금물"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사기죄의 경우 최대 10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며, 공범도 이에 준하는 벌을 받는다.
또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되면 1년 간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을 개설할 수 없는데다, 전 계좌에 대해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 거래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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