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 시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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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 시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5.03.18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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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금융위원회가 18일 '전자금융감독 규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공인인증서를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됐다.

개정안은 전자금융거래시 '공인인증서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안정성이 인정되는 인증방법'을 사용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삭제했다.

또 정보보호시스템에 사용하는 정보보호 제품은 국가기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한정하던 것도 폐지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가 자율적 판단에 따라 다양한 정보보호 제품 및 솔루션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직불결제 수단의 사용을 활성화하고 선불 전자지급수단 등 기타 지급수단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직불 수단 이용 한도를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부가통신업자(VAN사)등록요건 관련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금융위는 먼저 오는 7월 부터 VAN사를 금융위에 등록하고, 검사·감독, 법령위반시 기관과 임직원을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VAN사가 3만 개 이하의 가맹점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필요한 자본금 요건을 10억 원으로 완화했다.

보안에 대해서도 정보기술부문 전공자 또는 3년 이상 경력자 등을 10명 이상 보유하고, 전산자료 손실에 대비한 백업장치 구비 등을 하도록 했다.

휴면카드에 대해서도 제도를 개선했다. 대부분의 카드사는 휴면카드가 '해지된 날'을 기점으로 연회비를 환급해 이용정지기간에 대한 연회비를 부과했는데 앞으로는 휴면카드를 보유한 소비자들에게 1개월 내 계약해지 여부를 문의해야 한다.

1개월 간 소비자 무응답시 3개월간 이용정지, 이용정지 해제 신청이 없으면 3개월 후 즉시 해지된다.

휴면카드 기간동안에는 연회비를 부과하지 않도록 개선했다. 휴면카드는 최종 이용일로부터 1년 이상 이용실적이 전무한 카드로 2014년 말 기준 941만 장(전체의 약 1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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