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바이엘코리아 한국 MSD 인수 '조건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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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바이엘코리아 한국 MSD 인수 '조건부 승인'
  • 변상이 기자
  • 승인 2015.03.23 15: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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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엘 코리아 자산 매각 등 시정조치…경구용 피임제 시장 경쟁 제한 ‘우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변상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MSD의 영업을 양수한 바이엘코리아에 대해 자산 매각 등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23일 공정위에 따르면 바이엘코리아가 한국MSD의 일반의약품 영업을 인수하는 행위가 국내 경구용 피임제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이런 내용의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바이엘코리아의 인수 대상은 경구용 피임제, 알레르기성 비염 치료제, (일반)비염 치료제, 스테로이드성 피부약 등 한국MSD의 4가지 품목이다.

경구용 피임제를 제외한 3개 품목은 두 회사의 결합에 따른 시장의 영향이 거의 없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경구용 피임제의 경우 2013년 기준으로 한국MSD의 시장점유율은 43%, 바이엘코리아는 39%로 두 기업의 결합으로 인한 시장점유율 합계가 82%에 달한다.

다국적 제약사인 바이엘AG는 지난해 5월 머크의 일반의약품 사업을 인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으며 바이엘AG의 자회사인 바이엘코리아는 머크의 자회사인 한국MSD을 인수하는 내용의 기업결합을 같은 해 10월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경구용 피임제 시장의 1,2위 사업자간 결합으로 바이엘코리아의 가격인상을 억제할 수 있는 경쟁사업자가 없어진다” 며 “바이엘코리아는 결합 이후 경구용 피임제의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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