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 대출 중개수수료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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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 대출 중개수수료 주의 당부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5.04.05 13: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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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금융감독원이 대출과정에서 불법적으로 중개수수료를 가로채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5일 '불법 대출중개 수수료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A씨는 대출을 받으려다 은행직원을 사칭한 B씨로부터 은행대출보다 쉬운 대부업체 대출을 받으라는 권유를 받았다. B씨는 A씨에게 대부업체로부터 200만 원을 대출받은 위 3개월 간 착실히 갚으면 4.5%이 저금리 대출로 전환시켜줄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전환수수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A씨는 B씨의 말을 믿고 240만 원을 송금했다.

최근 위 사례와 같이 대출 중개를 한 것 처럼 속이고 저금리대출 전환 등을 미끼로 수수료를 가로채는 경우가 늘고 있다.

또 대부 중개를 하면서 보증보험료나 전산작업비 등을 명목으로 수수료를 가로채거나 대부중개를 하지 않으면서 수수료를 요구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벌어진다.

대출 과정에서 이 같은 명목으로 수수료를 지급했거나 요구받은 경우 금감원의 '불법사금융 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려면 직접 금융회사에 연락하거나 사회적기업인 '한국 이지론'을 통해 대출상품을 확인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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