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권유대행인 제도 10년 차…금융당국 약관심사 ´全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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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권유대행인 제도 10년 차…금융당국 약관심사 ´全無´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5.04.07 1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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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부처임에도 관련법 파악 못해 공정위에 공식 질의 '직무유기'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한화투자증권 투자권유대행인 문제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의 직무유기 문제로 비화될 조짐이다.

국회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을동 의원은 7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업무보고에서 투자권유대행인 계약 문제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앞서 한화증권 소속 투자권유대행인들은 사측이 일방적으로 계약 조건을 바꿔 집단 해고하자 '우월적 지위남용에 의한 약관변경'이라며 금융위와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당국은 당시 "개인과 사측의 계약은 민사재판을 통해 가려야 할 일이지 당국이 관여할 일이 아니다"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국회 조사처가 "한화증권과 대행인들이 맺은 위탁계약에 관한 표준 계약서도 약관"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 금융위원회 ⓒ시사오늘

금융투자업법 제56조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의 영위와 관련해 약관을 제정, 변경할 경우 금융위에 신고하도록 돼있다. 이를 어길 경우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해당 민원이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손을 놓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표준계약서를 두고 약관인지 아닌지에 대해 공정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질의한 사실도 드러났다.

주무부처가 투자권유대행인 제도가 생긴지 10년이 지나도록 관련 법에 대해 파악하지 못하고, 공정위에 질의 했다는 건 명백한 '직무유기'행위다.

한 투자권유대행인은 "법 전문가들이 이를 몰랐다는 건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증권사는 약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면 금융투자협회에 신고해야 하고, 다시 금융위와 공정위 심사를 거쳐야 적용할 수 있다.

금융당국이 관련 법에 대해 알고 있었음에도 제대로된 조치를 하지 않고 한화증권을 비호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한화증권은 금융상품 약관에 대한 제정이나 변경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에 문제 없이 신고하면서도 대행인 위탁계약 변경에 대해서는 신고 하지 않았다. 금융당국도 심사할 의지가 없었다.

이 문제를 추적해온 한 대행인은 "금감원 조사관이 금융투자협회에 해당 약관에 대한 심사를 요청했다고 전했으나 금투협은 그런 요청를 받은 일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김을동 의원실은 "이 문제가 모두 해결될 때까지 꾸준히 들어다보고 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화증권 측은 "2년 계약이 끝난 뒤 재계약 과정에서 새로 만들어진 위탁 계약서로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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