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사용 계좌, 인터넷·텔레뱅킹 이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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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사용 계좌, 인터넷·텔레뱅킹 이용 제한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5.04.12 15: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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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은행 계좌는 텔레뱅킹이나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 거래가 제한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12일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척결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1년 이상 장기 미사용 계좌의 비대면 거래 제한을 확대키로 했다.

금감원은 예금 계좌 발급절차가 강화되면서 이미 발급된 예금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불법 유통·활용되는 사례가 증가했다고 판단 이 같은 조치를 결정했다.

또 신한·국민·우리·하나은행 등 주요 4개 은행에서 1년 이상 미사용 계좌의 하루 현금자동입출금기(ATM·CD) 인출 한도를 70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는 제도를 정 금융권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 도입된 대포통장 신고 포상금 제도의 지급한도는 현행 최고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된다. 대포통장 불법 유통과정에 개입·가담한 자는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하고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 협조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또 대포통장 광고 이용 전화번호에 대한 '신속 정지제도'가 도입된다. 현재는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해서만 이용정지 조치가 가능하다.

300만 원 이상 이체 시 10분으로 적용하고 있는 '지연 인출 시간'의 확대도 검토 중이다. 현재 일부은행은 자율적으로 지연인출 시간을 30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조성목 서민금융국 선임국장은 "지연 인출 시간 확대는 정상 거래자의 불편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후 신중히 추진하겠다"며 "대포통장 근절 우수 금융회사에 대한 인센티브도 부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금융사기 피해 신고 이후 금융회사간 지급정지 요청이 전화로 이뤄질 경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속히 지급정지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은행연합회 공동전산망을 통한 전산통보 시스템을 이달 내로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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