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수시감사 제도 도입…감사 기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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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수시감사 제도 도입…감사 기능 강화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5.04.1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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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농협중앙회 조합감시위원회는 각종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수시감사 제도를 도입했다고 12일 밝혔다.

농협중앙회는 지난달 말 감사업무 '순회 감사' 담당자 67명을 채용하고 전국 지역 농·축협 본점과 지사무소를 대상으로 경제사업장 등 취약한 부분을 수시로 점검하기로 했다.

이들은 월 1회 이상 농·축협 업무처리 과정에서 내부 견제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시재금·재고품 등 현물관리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등을 감사한다.

중앙회는 2년 주기로 하는 정기 종합감사와 더불어 순회감사를 병행해 지역 농·축협에 대한 감사 기능을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김사학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장은 "기본적인 내부 통제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일어나는 사고를 방지해 고객과 조합원으로부터 신뢰받는 안전한 농·축협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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