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검사’ 솜방망이 처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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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검사’ 솜방망이 처벌 논란
  • 최신형 기자
  • 승인 2010.06.09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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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규명위 10명 징계권고...기소없어 재점화 가능성 우려
사회적 파장을 불러왔던 '스폰서 검사'에 대한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성낙인)의 조사 결과 기소된 검사는 단 한명도 없었다.

규명위는 9일 오전 지난 50여일 간 활동을 마무리하며 최종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비롯해 비위 정도가 중한 검사 10명에 대해 징계를, 비위 사실은 있지만 징계시효가 지난 검사 7명은 인사조치할 것을 검찰총장에 권고하기로 했다.

하지만 기소된 검사는 단 한명도 없었고, 규명위의 권고가 강제력 효력이 없어 '스폰서 검사'를 둘러싼 논란은 재점화되고 있는 형국이다.

진상규명위는 이날 서울고검에서 7차 회의를 갖고 "상당수 검사가 실제로 접대를 받았고 부산지검 등이 정씨의 진정을 묵살한 것은 보고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다만 규명위는 "검사들 일부가 제보자 정씨에게 부적절한 식사나 술을 접대 받은 사실은 있었지만 정씨 주장과 같은 지속적인 접대는 없었고, 친분에 다른 접대였을 뿐 대가성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규명위 측은 정씨가 1984~1991년까지 성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한 검사들에 대한 진술 중 검사 7명에 대해 진술을 번복했다고 밝혔다.

이는 규명위가 정씨의 진술에 대해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한 상태에서 정씨가 박기준 검사장 등과의 대질심문을 거부하고 있어 더 이상 조사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규명위는 향후 이와 같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검찰조직의 개선방안으로 대검 감찰부장의 외부인사 임명, 부적절한 외부인사 접촉을 금지하는 검사 윤리행동 매뉴얼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검찰문화 개선 방안으로 '음주일변도의 회식문화 탈피', '1인1문화 활동 장려', '심리상담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검찰문화 개선 방안 등도 건의키로 했다.

하지만 규명위의 조사 결과는 국민정서보다 처벌 수위가 낮아 국민의 비난 여론을 잠재우기는 역부족일 것으로 예상된다.

규명위가 의혹 폭로자인 정모씨와 박기준 검사 등의 대질조사를 끝내 성사시키지 못해 성매매 여부 등 진실 실체 파악에 한계를 드러냈고  향응수수의 직무 관련성 입증에 실패해 규명위 조사가 검찰의 면피용 기구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노영민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스폰서 검사와 관련, "검찰이 내부징계로 사건을 무마하려 한다"면서 "명백히 실정법을 위반한 검사들을 형사처벌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한편 민주당 등 야당은 ‘스폰서 검사’ 사건이 검찰 개혁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판단해 특검도입 등을 조속히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규명위 발표 사안별 진상>
 
 ◇진주지청 검사 등 접대 의혹(1984~1990)

▲20~26년 전에 당시 갱생보호위원이던 정씨가 진주지청 검사 등을 상대로 수차례 회식 접대를 하고, ○○○ 검사(현 변호사)에게 전별금을 교부한 사실은 인정됨
— 대가성은 정씨 등이 부인하여 인정하기 어려움

▲그 외 진주지청 검사들이 “정기적으로” 금품․향응을 수수하거나 성접대를 받은 사실, 이임 후에 서울에서 금품․향응을 수수하거나 성접대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기 곤란함
— 대부분의 관련자들이 의혹을 극구 부인함
— 정씨는 접대 장소, 경위, 참석자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함
※ 정씨는 「진주지청 검사 전원이 예외 없이 성접대를 받았다」고 제보하였으나 조사과정에서 「문○○ 검사 등 7명은 성접대와 무관하다」고 스스로 번복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떨어짐
— 정씨가 접대 장소로 지목한 ‘가산’ 횟집, ‘추사루’ 식당, ‘웅궁정’ 요정, ‘향방’ 룸살롱이 현재는 없어져 해당 업소의 업주 및 종업원에 대한 추적이 불가능함
— 당시 정씨 회사의 직원인 송○○ 등도 검사들에 대한 금품제공 사실에 대하여는 아는 바가 없다고 진술함

부산경남지역 검사 접대 의혹(1996~2005)

①부산고검 검사 회식(1996~2003)

▲부산고검 소속 ○○○ 검사 등이 2~3회에 걸쳐 정씨로부터 회식 접대를 받은 사실은 인정됨
— 대가성은 정씨 등이 부인하여 인정하기 어려움

▲정씨는 ‘어떤 때는 1개월에 4~5회, 많은 때는 2일에 한번씩도’ 회식 접대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인정하기 어려움
—관련자들은 2~3회 회식 사실을 인정할 뿐, 그 이외의 접대 사실에 대하여는 극구 부인함
—정씨는 구체적인 접대 일시, 장소, 금액, 자금원 등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빈번한 접대가 가능할 만큼의 자력이 있었는지를 입증할 자료도 없음
※ 정씨는 2003. 1. 21. 아들 명의의 LG카드로 주대를 계산하였다고 하나, 신용카드 사용내역 확인 결과, 해당 일자 및 그 무렵 주점 결제내역을 찾을 수 없음

②경남지역 근무 검사 부회식(2000~2002)

▲창원지검 ○○○ 부장검사와 소속 검사 일부가 정씨로부터 1회 회식 접대(2001. 6~ 2002. 2)를 받은 사실은 인정됨
— 대가성은 정씨 등이 부인하여 인정하기 어려움
— 한편 정씨는 검사 3명에게 성접대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관련자들은 극구 부인하고, 주점 업주 이○○은 창원지검 ○○부 회식에서 성접대는 없었다고 진술하여, 정씨의 주장만으로는 성접대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정씨는 울산지검 ○○○ 부장검사와 소속 검사들 회식(2000.) 및 부산지검 동부지청 ○○○ 부장검사와 그가 통영지청 부장검사로 재직할 때의 소속 검사들 회식(2002. 3.)을 각 접대(평검사 성접대 포함) 하였다고 주장하나, 각 회식 접대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 관련자들은 회식 접대 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정씨가 회식에 함께 참석하였다고 주장하는 검사 중 일부는 인사자료상 동일 시기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
— 정씨가 울산지검 검사 회식 장소로 주장하는 ○○나이트 지배인 홍○○은 업소에 룸이나 여성접객원이 없어 성접대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진술함
— 정씨는 통영지청 검사 회식을 했던 주점의 이○○ 사장이 ○○○ 부장검사와 잘 아는 사이여서 당일 술값을 대납했고 자신은 평검사들의 성접대 비용만 부담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주점 사장은 ○○○ 부장검사를 알지도 못하고 검사 회식 주대를 대납한 적이 없다고 진술함

③부산동부지청 회식(2001~2002)

▲정씨의 대학교 동문인 ○○○ 부장검사 등이 정씨로부터 2~3회 회식 접대를 받은 사실은 인정됨
— 대가성은 정씨 등이 부인하여 인정하기 어려움

▲다만, 그 횟수에 대해서 정씨는 5회 접대하였다고 주장하나, 인정하기 어려움
— 정씨가 같은 회식자리에 참석한 것으로 지목한 부장검사 3명은 근무기간이 서로 달라 동일 회식 참석이 불가능함
— 정씨는 접대하였다는 검사들의 이름,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음

④부산지검 형사○부 부회식(2003~2005)

▲박기준 부장검사와 그 소속검사들이 정씨로부터 약 4~5회에 걸쳐 회식 접대를 받은 사실은 인정됨
— 대가성은 정씨 등이 부인하여 인정하기 어려움

▲정씨는 검사 1명을 특정하여 성접대 하였다고 주장하나, 성접대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성접대 당사자로 지목된 검사 및 박기준 부장검사, 형사○부 소속 검사들은 성접대 사실을 극구 부인
- 정씨는 성접대를 하였다는 검사의 이름을 특정하여 거명하였으나, 사진 제시 결과 당사자의 얼굴조차 기억하지 못함
— 정씨는 접대 자금으로 사용한 수표번호를 특정하였으나,
- 수표 50장(10만원권) 중 20장에 대해서만 추적 가능(30장은 보존기한 경과로 폐기)
- 추적이 가능한 수표 중 2장만 정씨 주장 주점에서 사용되었고, 나머지는 해당 주점과의 연관성을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중 6장은 접대와 무관하게 정씨가 운영하는 회사 직원 2명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됨
— 주점 업주 노○○, 주점 마담 임○○은 모두 성접대는 없었다고 진술함
※ 정씨는 박기준 부장이 세관에 압력을 행사하여 밀반입한 중국술로 접대하였다고 주장하나, 박기준은 이를 부인하고, 세관 직원 이○○도 정씨나 박기준을 모르며, 중국술을 불법 반입하도록 정씨를 도운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함

⑤부산지검 형사△부 부회식(2003~2004)

▲한승철 부장검사와 그 소속검사들이 약 3회에 걸쳐 정씨로부터 회식 접대를 받은 사실은 인정됨
— 대가성은 정씨 등이 부인하여 인정하기 어려움

▲정씨는 검사 2명을 특정하여 성접대 하였다고 주장하나, 성접대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성접대 당사자로 지목된 검사 및 한승철 부장검사, 형사△부 소속 검사들은 성접대 사실을 극구 부인함
— 정씨는 성접대를 하였다는 검사의 이름을 특정하여 거명하였으나, 사진 제시 결과 당사자의 얼굴조차 기억하지 못함
— 주점 업주 노○○, 주점 마담 임○○은 모두 성접대는 없었다고 진술함

▲정씨는 부산지검 이임 후 휴가차 내려온 한승철 부장검사에게 회식 접대를 하였고, 휴가비 50만원도 주었다고 주장하나, 인정하기 어려움
— 한승철 부장검사 및 참석자로 지목된 검사 등은 회식 접대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함
— 정씨는 휴가비를 건넨 장소에 대해 회식 후 배웅하면서 대로변에서 주었는지, 택시 안에서 주었는지 정확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다가 대로변에서 검사들 몰래 건넨 것 같다고 주장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과 명확성이 떨어짐

⑥부산지검 전체 부장검사 회식(2003~2004)

▲박기준 형사○부장 주최의 전체 부장검사 회식시 정씨로부터 약 2회의 회식 접대를 받은 사실은 인정됨
— 대가성은 정씨 등이 부인하여 인정하기 어려움

▲다만, 그 횟수에 대해서 정씨는 3회 이상 접대하였다면서 사용한 수표를 특정하고 있으나, 인정하기 어려움
— 수표 51장(10만원권 50장, 100만원권 1장) 중 17장에 대해서만 추적 가능(34장은 보존기한 경과로 폐기)
- 추적 가능한 수표 17장 중 2장만 주점에서 사용되었고, 나머지는 해당 주점과의 연관성을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중 2장은 접대와 무관하게 정씨가 운영하는 회사 직원 1명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됨

▲정씨는 부장검사 2명 및 일반직 1명을 특정하여 성접대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성접대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관련자들은 성접대 사실을 극구 부인함
— 정씨는 부장검사 2명의 성접대와 관련하여 그 시기, 장소 등을 제대로 특정하지 못함
— 일반직 1명의 성접대와 관련하여서는 회식 참석자들 및 주점 업주들 모두 성접대는 없었다고 진술함
※ 정씨는 진정(제보)에 부장검사 2명에 대한 성접대 내용을 기재하지도 않았고, 조사단 1~3회 진술에서도 이들에 대한 성접대는 없었다고 주장하다가 4회 진술에서 새롭게 성접대를 주장함

⑦대검 정기사무감사팀 회식(2003)

▲정씨는 사무감사팀 회식 접대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회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관련자들은 회식 접대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함
— 회식에 참석한 것으로 지목된 한승철 부장검사는 당시 부산지검에 근무하지도 않았고, 하○○ 검사는 당시 사무감사팀 소속도 아니었음
— 구○○ 검사, 참고인 손○○의 진술, 구○○ 검사가 제출한 일기 형식의 비망록 기재내용 등을 종합하면, 감사팀원이던 구○○ 검사의 알리바이가 확인됨
※ 초기 진정서에는 회식에 참석한 감사팀원을 ‘선○○’, ‘하○○’로 기재하였다가 이후 진정서에는 ‘구○○’, ‘하○○’로 변경
— 정씨는 부장들 및 사무감사팀의 사진을 제시하여도 구○○ 검사 등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함

◇창원지검 차장검사, 부산고검, 부산지검 ○○부 등 접대 의혹(2009)

①한승철 창원지검 차장검사 주재 회식(2009. 3.17)

▲한승철 창원지검 차장검사, 울산지검 ○○○ 부장검사, 부산지검 ○○○ 부장검사 등 3명이 정씨로부터 식사․술 접대를 받은 사실이 인정됨
—대가성은 정씨 등이 부인하여 인정되지 아니함

▲부산지검 ○○○ 부장검사는 성접대 받은 사실을 부인하나,
—정씨의 일관된 진술, 접대 장소에 동석했던 정씨의 고향선배인 구○○, 유흥주점 종업원 정○○, 마담 김○○의 일부 진술, 압수된 주점 영업장부 기재내용 등을 종합하면 성접대 사실이 인정됨
—대가성은 정씨 등이 부인하여 인정되지 아니함

▲한승철 창원지검 차장검사는 정씨로부터 100만원을 받은 사실을 부인하나,
— 정씨의 일관된 진술, 구○○의 일부 진술, 현금자동지급기 인출내역, 압수된 주점 영업장부 기재내용 등을 종합하면 100만원 수수 사실이 인정됨
— 대가성은 정씨 등이 부인하여 인정되지 아니함

②부산고검 ○○○ 검사 주재 회식(2009. 3.30)

▲부산고검 ○○○ 검사와 공익법무관 6명이 정씨로부터 식사․술 접대를 받은 사실이 인정됨
※ 이 건은 정씨가 진정(제보)에서 전혀 언급하지 않은 부분이나, 정확한 진상규명을 위해 정씨의 다이어리를 토대로 사실 확인
— 대가성은 정씨 등이 부인하여 인정하기 어려움

③부산지검 ○○부 및 ○○○ 부장검사 등 부장검사 3명 회식(2009. 4.13)

▲부산지검 ○○○ 부장검사 및 그 소속검사 11명이 정씨로부터 식사․술 접대를 받은 사실과 부산지검 ○○○부장검사 등 3명이 술 접대를 받은 사실이 인정됨
※ ○○○ 검사는 이날 만난 정씨와 친분을 맺고, 2009. 4. 22.경 정씨로부터 향응접대를 받는 등 1회 이상 개별적으로 만남
— 대가성은 정씨 등이 부인하여 인정하기 어려움
                                                                                      <자료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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