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장대한 기자)
업무상 횡령·배임, 상습도박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장세주(62) 동국제강 회장의 영장이 기각됐다.
장 회장의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김도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8일 "일부 범죄혐의에 관한 소명 정도, 현재까지의 수사경과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장 회장은 지난 27일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국내 횡령금액 중 105억 원을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변제해 법원의 영장기각을 이끌어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영장 기각이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검찰 측은 법원이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검찰은 28일 내부 논의를 거쳐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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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명 :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대로 생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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