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횡령액 105억 변제…구속영장 기각
스크롤 이동 상태바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횡령액 105억 변제…구속영장 기각
  • 장대한 기자
  • 승인 2015.04.28 13: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장대한 기자)

▲ 구속영장이 기각된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이 28일 새벽 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 뉴시스

업무상 횡령·배임, 상습도박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장세주(62) 동국제강 회장의 영장이 기각됐다.

장 회장의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김도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8일 "일부 범죄혐의에 관한 소명 정도, 현재까지의 수사경과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장 회장은 지난 27일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국내 횡령금액 중 105억 원을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변제해 법원의 영장기각을 이끌어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영장 기각이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검찰 측은 법원이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검찰은 28일 내부 논의를 거쳐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을 밝혔다.

담당업무 : 자동차, 항공, 철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좌우명 :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대로 생각하게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