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홍세미 기자)
검찰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불구속 기소하기로 20일 정했다.
검찰은 홍 지사와 이 전 총리가 직접적으로 증인을 회유하는데 가담했다는 것이 불투명한 상황이고 증인을 회유하려한 인사들 모두 본인 의사로 했다고 진술하는 점을 들어 불구속하기로 했다.
특별수사팀 관계자는 "정치자금법 사건의 전례와 법원의 양형 기준, 그 외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했 했다"고 고 밝혔다.
한편 홍 지사는 2011년 6월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통해 성 전 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 재보궐 선거 때 자신의 선거 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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