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로켓배송' 9800원 이상 구매 고객만…서비스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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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로켓배송' 9800원 이상 구매 고객만…서비스 개편
  • 김하은 기자
  • 승인 2015.05.2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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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9800원 미만 상품 배송비 무료는 위법"…사측, "국토부 의견 전격 수용"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하은 기자)

소셜커머스 쿠팡이 기존 논란이 된 ‘로켓배송’의 서비스를 전격 개편한다.

26일 쿠팡은 지난 22일부터 ‘로켓배송’ 서비스를 총 상품가 9800원 이상 구매 고객에 한해 시행토록 개편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2일 쿠팡의 로켓배송 서비스 중 9800원 미만 상품에 대해 명시적으로 2500원의 배송비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쿠팡은 국토부의 의견을 수용해 해당 서비스를 9800원 이상 구매 고객에 한해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5월 22일 이후부터 총 상품가 9800원 이상 구매할 경우에만 로켓배송이 가능하게 됐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주문의 경우 OS별 어플리케이션의 업데이트 일정으로 인해 서비스 변경 시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쿠팡 김철균 부사장은 "최초 로켓배송 서비스를 시행하는 단계에서 법무법인의 검토를 통해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서비스를 시작했으나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을 존중해 서비스를 개편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부사장은 "현재 로켓배송에 대한 고객들의 관심과 호응이 높다"며 "주문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법적 테두리 내에서 로켓배송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쿠팡은 2014년 3월 상품 판매부터 배송까지 직접 서비스하는 새로운 'e커머스' 모델을 구축한다는 방침을 발표하며, 자체 배송인력인 쿠팡맨을 채용하고 고객에게 직접 상품을 배달하는 '로켓배송' 서비스를 도입했다.

담당업무 : 식음료 및 유통 전반을 맡고 있습니다.
좌우명 : 생생하게 꿈꾸면 실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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