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롯데·신라 등 부당행위 면세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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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롯데·신라 등 부당행위 면세점 철퇴
  • 김하은 기자
  • 승인 2015.06.09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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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거부·허위광고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 대기업 면세점에 ‘옐로카드’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하은 기자)

시내면세점 입찰을 노리는 유통 기업들이 공정위의 철퇴 명령에 바짝 긴장했다. 환불을 거부하거나 허위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등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면세점에 옐로카드를 집어든 것.

지난 7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환불방해 등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면세점 사업자 10곳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3300만원을 부과했다.

문제는 공정위의 발표 시점이 기업 간 무한경쟁을 펼치고 있는 시내면세점 유치를 앞둔 시점이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7월 중 서울시내에 면세점 3곳을 신규 허용한다고 발표한 뒤, 지난 1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포함한 총 20여개의 업체로부터 면세점 입찰 사업계획서를 받았다.

그런데 서울시내 면세점을 노리는 업체 다수가 이번에 공정위로부터 경고장을 받았다. 시내면세점 입찰에 나선 롯데·신라·신세계·SK네트웍스(워커힐) 면세점은 환불을 거부하는 등의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또한 동화면세점, 롯데, 부산롯데, 신세계, SK네트웍스, 제주관광공사는 홈페이지에 "면세품은 교환 및 환불 불가"라는 허위 내용을 게시했다. 이들은 소비자가 상품 수령 후 7일 이내(주문 계약과 다른 상품은 3개월) 환불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다.

HDC신라·신세계 등 쟁쟁한 후보들, 공정위 철퇴에 뼈아픈 이미지 타격

신라는 허위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했다. 신라는 2%의 적립금을 구매 즉시 할인하는 내용을 광고하면서 '신라 인터넷 면세점만의 혜택'이라고 했지만 경쟁사업자도 같은 혜택을 주고 있다. 동화면세점·롯데·신라·SK네트웍스는 온라인으로 상품 주문을 받은 뒤 교환·환불을 할 때 매장을 방문하도록 강제했다. 온라인으로 주문한 상품은 온라인으로 해지·변경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다.

공정위는 각 업체에 100만∼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적발된 위반 사항을 바로잡도록 조치했다. 과태료는 크지 않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번 공정위의 조치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시기적으로 면세점 허가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서울시내 신규 면세점에 출사표를 던진 기업은 롯데·HDC신라·신세계·SK네트웍스·현대·한화·이랜드 등으로 대거 포함됐다.

시내면세점 유치의 가장 유력한 후보라고 거론됐던 HDC신라 신세계는 이번 공정위의 결단에 무조건 낙관하기엔 힘들 것으로 보인다. SK네트웍스와 롯데 역시 희망적이진 않다.

반면 현대·한화·이랜드의 경우 주적들이 난관에 봉착하면 이미지 타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고 면세점 유치에 더욱 적극적으로 어필할 것으로 예상된다.

담당업무 : 식음료 및 유통 전반을 맡고 있습니다.
좌우명 : 생생하게 꿈꾸면 실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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