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택 전 교육감 징역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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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택 전 교육감 징역 4년 선고
  • 최신형 기자
  • 승인 2010.06.16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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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부당인사개입 등 공소 사실 모두 유죄 판결
인사청탁과 함께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징역 4년, 벌금 1억원, 추징금 1억 40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 11부(김현미 부장판사)는 16일 “교육감으로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인사권을 부당하게 행사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지난 2008년 7월 첫 직선제로 치러진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됐던 공 전 교육감은 재직 시절 뇌물 1억4600만원을 받고 고위 간부들의 승진을 지시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에 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 징역5년, 벌금2억1200만원, 추징금 1억4600만원을 구형받았다.

하지만 공 전 교육감은 그간 공판에서 '해당 금품은 개인적 친분 등에 따른 순수한 동기로 받은 것이지, 대가성이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한편 재판부는 공 전 교육감에게 38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된 측근 장모(59) 전 시교육청 인사담당 장학관에게는 징역 2년6개월, 벌금 4000만원, 추징금 6025만원을 선고했다.

또 공 전 교육감에게 2100만원을 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60)전 시교육청 교육정책과장은 징역 1년, 벌금 2000만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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