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현행 연 2회 실시되고 있는 재·보궐 선거가 내년부터 연 1회로 제한된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르면, 재보선 선거일은 매년 4월 첫째주 수요일에 실시되며, 총선이 있는 연도에는 재보선을 따로 실시하지 않고 총선과 동시에 진행한다. 또한 대선이 있는 해에는 재보선을 실시하되, 대선 전 30일까지 확정된 재보선은 대선과 동시에 진행한다.
다만, 올해 10월에 있을 보궐선거는 예정대로 실시한다.
선거법 개정안은 이날 재석의원 224명 중 찬성 217명,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국회에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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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명 : 隨緣無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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