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돈 받고 고객정보 판매’ 책임 떠넘기기 빈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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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돈 받고 고객정보 판매’ 책임 떠넘기기 빈축
  • 김인수 기자
  • 승인 2015.07.27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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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측 “법률상 제3자에게 대가 받고 제공한다는 고지 내용 없다” 주장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인수기자)

홈플러스 임직원들이 경품행사를 목적으로 수집한 고객정보를 대가를 받고 외부업체에 팔아넘긴 혐의에 대해 현행법상 문제가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도성환 홈플러스 사장과 임직원 측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16단독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법률상 수집된 개인정보를 대가를 받고 제3자에게 제공한다는 사실을 고지하라는 내용은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대부분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경품 이벤트에서 개인정보가 유상으로 판매되는지 몰랐다”면서 ”고객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은 소비자들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 진술 과정에서 유상판매를 알았다고 답한 사람은 보험회사에서 18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홈플러스 측은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한 내용을 확대해 응모함에 붙여놓는 등 개인정보가 어떤 목적으로 누구에게 사용되는지 고지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날 홈플러스와 보험사들이 개인정보가 미동의 된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내용의 홈플러스 내부 품의서도 공개했다.

검찰은 “홈플러스 품의서에 라이나생명은 제3자 미동의 고객을 대상으로 퍼미션(동의) TM을 통한 신규수익 창출 내용이 담겨 있었고, 신한생명은 본부장 결제까지 마친 미동의 고객 대상 퍼미션 동의 획득 TM을 통한 신규수익 창출이 담겨 사전에 협의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검찰은 보험사 측이 ‘카드사 DB 유출사고로 TM 영업에 대한 정부 규제 때문에 DB 수량 감소로 수익 감소가 예상돼 경품 이벤트를 통한 고객 DB가 필요하다’는 내부문건도 입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고객정보를 불법 취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보험사 측은 “제공받은 개인정보가 고객들이 미동의한 것인지 몰랐다”고 발뺌했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지난 2월1일 경품행사를 가장해 응모 고객의 개인정보 712만건과 회원정보 1694만건을 동의 없이 보험사 등에 팔아넘긴 혐의로 홈플러스와 도 사장 등 전·현직 경영진 6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건당 약 2000원을 받고 보험사에 불법으로 팔아 넘겨 33개월간 231억7000만원에 달하는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로부터 고객정보 수백만건을 불법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라이나생명과 신한생명 관계자 2명도 함께 기소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9월 18일 오후 2시다.

 

담당업무 : 산업2부를 맡고 있습니다.
좌우명 : 借刀殺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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