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퇴사 조종사에 비행교육비 청구 '노예계약(?)'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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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퇴사 조종사에 비행교육비 청구 '노예계약(?)' 논란
  • 장대한 기자
  • 승인 2015.08.20 1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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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장대한 기자)

▲ 대한항공이 조종사들과 맺은 비행교육훈련 계약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 뉴시스

대한항공이 조종사들과 맺은 비행교육훈련 계약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퇴사한 대한항공 조종사 김씨 등 3명은 비행교육비를 돌려받기 위해 지난 4월 대한항공을 상대로 총 1억9000여만 원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대한항공은 과거 신입 조종사 채용시 입사 2년 전에 비행교육훈련 계약을 체결하고 총 2억7000여만 원에 이르는 비행교육비를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했다.

특히 미국에서 진행되는 초중등 훈련비용은 전액 본인 부담이며 제주도에서 진행되는 고등교육 훈련비 1억7000여만 원은 대한항공이 대납해주는 대신 근로자가 10년간 근속해야 상환의무를 면제해줬다.

대여금 면제비율은 근속 연차에 따라 연간 5%에서 많게는 16%며, 계약시 2명의 보증인을 세우도록 했다.

김씨 등 소송을 낸 조종사들은 각각 2004년, 2005년 비행교육훈련 계약을 체결해 2년간의 교육을 마쳤으며 입사후 6년 간 근무하다 2013년, 2014년에 퇴사했다.

대한항공은 이들에게 10년 근속을 못 채웠다며 미상환 고등교육비를 청구, 각각 8500여만~9300여만 원을 받았다.

소송을 제기한 김씨 등은 "대한항공이 교육비를 임의로 정해 근로자에게 떠넘겼고 10년간 근속하지 않으면 교육비를 일시에 지불하도록 했다"며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은 체결하지 못하도록 범에 명시돼 비행교육훈련 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전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김씨 등은 입사 당시 해당교육과 관련한 내용을 인지하고 계약했다"며 "고가의 교육비를 근속하면 면제해주는 방식은 개인의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회사 차원의 혜택"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는 다음 주께 원고 측 변호사를 만나 노조 차원의 소송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며, 오는 25일 법원이 정한 조정기일에 대한항공이 불출석 의사를 밝혀 본격적인 공방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담당업무 : 자동차, 항공, 철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좌우명 :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대로 생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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