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리콜 제품' 국내 판매…소비자원,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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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리콜 제품' 국내 판매…소비자원, 시정조치
  • 변상이 기자
  • 승인 2015.09.08 1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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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변상이 기자)

해외에서 안전 문제로 리콜된 제품의 일부가 해외구매대행 사이트 등을 통해 구입 가능한 것으로 확인돼 한국소비자원이 시정조치에 나섰다.

8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5월부터 8월까지 미국, 유럽, 캐나다 등에서 리콜된 제품이 국내 시장에서 유통되는지 감시한 결과 유아용 장난감, 젖병 등 22개 제품이 일부 구매대행 사이트 등에서 판매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해당 사업자들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했으며 사업자들은 권고를 수용해 즉시 판매를 중지하기로 했다.

이 중 이미 제품을 판매한 2개 사업자는 구입가를 환급하기로 했다.

또한 자전거 휠 허브와 이륜자동차 충격흡수장치, 유모차, 유아용 매트리스 등 4개 제품은 국내에서 판매됐거나 판매되지 않았더라도 국내 소비자가 해외 현지구매 또는 해외직구를 통해 소유한 경우 해당 브랜드의 국내 사업자가 무상 수리, 교환 또는 환급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인터넷쇼핑몰 특성상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의 국내 유통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없으므로 해외직구, 구매대행 등으로 해외 제품을 구입할 때는 구매 전에 반드시 '소비자위해정보시스템'이나 '스마트컨슈머'에서 해외 리콜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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