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최종판결 D-1, CJ '발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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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최종판결 D-1, CJ '발동동'
  • 방글 기자
  • 승인 2015.09.0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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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 최상 시나리오, 그러나 파기환송해도 고민…이재현 건강악화로 그룹 정상화까지는 미지수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뉴시스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한 대법원 최종판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CJ그룹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대법에서 파기환송을 선고해도, 하지 않아도 그룹 상황이 안정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앞서 대법원 2부는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오는 10일 오전 10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을 기대하는 그룹 내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선고하면, 고등법원에서 형량에 대한 법리를 다시 한번 다룰 수 있는 기회를 얻기 때문이다.

파기환송→집행유예, 최상의 시나리오
 
물론, 그룹 입장에서 최상의 시나리오는 대법이 “형량이 과하다”는 입장을 표명, 파기환송을 선고하는 것이다. 이후 재심리에서 ‘집행유예’ 판결 까지 받아내면 완벽하다.

비슷한 시기 비슷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김승연 한화 회장 역시 대법원에서 재판정을 판결하고,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 낸 만큼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는 아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최종 판결 이전에 전원합의체가 회부되지 않은 만큼, 파기환송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재현 회장 측은 상고가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앞선 1‧2심에서 참고한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어야 하는데, 판례 변경을 위한 전원합의체가 열리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CJ그룹의 생사가 대법원 판결에 달렸다는 뒷말까지 나온다.

대법원이 2심 판단을 유지, 상고 기각 결론을 내는 것은 이재현 회장에 대한 사망선고와 같다는 이유에서다.

이 회장은 1심 재판이 진행되던 지난 2013년 8월 신장이식수술을 받았다. 더불어 유전병인 CMT(샤르코 마리 투스)까지 더욱 악화되면서 상고심 참석도 힘들 것으로 전해졌다.

총수 ‘건강 적신호’, CJ그룹 경영 정상궤도까지 시간 걸릴 듯

이같은 상황이 전해지자 최상의 시나리오 이후에도 CJ그룹의 경영환경이 정상궤도로 돌아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형 집행 여부와 별개로 건강을 회복하기까지는 경영복귀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시사오늘>과 만난 자리에서 “내일로 예정된 대법원 판결이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후에도 그룹 수장의 건강이 좋지 않은 CJ그룹이 정상궤도로 돌아오기까지는 짧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한편 이재현 회장은 건강 상의 문제로 오는 11월 21일까지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한 상태다.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하면, 실형이 확정되고 구속집행정지 기간도 끝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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