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금리인하요구권을 내규에 도입한 곳이 저축은행이 10곳 중 4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 현재 79개 저축은행 중 금리인하요구권을 운용내규에 도입한 곳은 고작 33개(41.8%)불과했다.
특히 2013년~2015년 8월 사이 금리인하요구 자체가 없었던 저축은행도 24개(30.4%)나 됐다.
금리인하요구는 2013년~2015년 8월 기간동안 5891건, 총 1조7357억8400만 원에 이른다. 실제로 인하된 대출 건도 4476건(76%)이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금리인하 요구권과 관련해 저축은행에 지도공문 발송 등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정훈 의원은 "금리인하요구권이 내규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영업점에서 이를 거절할 가능성이 있어 차주의 권리 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며 저축은행과 금감원에 강화된 금리인하요구권 운영과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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