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 “국감에서 위증 한 것. 종합감사 다시 증인 채택” vs 하림, “불복”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인수기자)
국내 최대 축산업체 하림의 이문용 대표가 사료값 담합 관련 과징금 혜택을 받고도 국정감사에서 사료값 담합을 한 적이 없다고 위증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0일 황주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 국감에서 이문용 하림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사료담합을 저지른 것을 인정하느냐”고 묻자, 이 대표는 “계열사 일이라 잘 모른다. 서면으로 답변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후 하림은 13일 황 의원 측에 “향후 행정소송을 통해 사료업체들 사이에 합의가 없었고 경쟁제한성도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예정”이라고 답변서를 보냈다.
하지만 하림은 공정거래위원회 사료담합 조사 과정에서 리니언시(자진신고감경제도)를 통해 과징금을 50% 감경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7월 2일 공정위는 배합사료시장에서의 경쟁을 피하려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카길애그리퓨리나, 하림홀딩스, CJ제일제당 등 11개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773억3400만원을 부과했다.
이 중 하림은 총 87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지난 2006년 10월부터 2010년 11월 사이 총 16차례에 걸쳐 가축 배합사료 가격 인상폭과 적용시기 등을 담합했다.
하림의 위증 의혹은 당시 이 사건을 담당했던 한 로펌 관계자가 하림이 국감에서 위증을 한 것 아니냐는 진술이 나오면서 불거졌다.
해당 로펌 관계자의 진술에 따르면 하림은 사료담합에 적발된 3개 계열사(하림홀딩스·팜스코·선진)에 대해 담합을 시인했다. 리니언시를 3개사 모두 인정해달라고 공정위에 요구했지만 1개사만 인정됐다는 것.
리니언시(자진신고감경제도)란 담합행위를 한 기업들에게 자진신고를 유도하는 제도다. 담합 사실을 처음 신고한 업체에게는 과징금 100%, 2순위 신고자에게는 50% 감면 혜택을 준다.
하림은 이 과정에서 과징금 50%를 감면 받았다.
황 의원은 “내년이면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에 소속되는 하림이 국감에서 위증을 한 셈”이라며 “다음달 종합감사에서 하림 대표를 다시 증인으로 채택해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반면 하림 측은 담합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하림 측은 리니언시로 과징금 50%를 감면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담합사실을 인정한 데 따른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다음 달 진행될 종합감사에서도 혐의에 불복할 것을 고수한다는 입장이여서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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