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종근당, 의사 회식비 현금으로 제공하다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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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종근당, 의사 회식비 현금으로 제공하다 덜미
  • 김인수 기자
  • 승인 2015.09.30 0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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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인수기자)

종근당이 자사 제품 판매 촉진을 위해 병원 의사들의 회식비를 제공하다 보건당국에 덜미가 잡혔다.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종근당은 자사의 ‘리포덱스정450밀리그람’ 제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2014년 10월 고려대학교병원 안산병원의 호흡기 내과 의사에게 회식비용(70만원)명목으로 현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식약처는 약사법 제47조를 적용해 해당품목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담당업무 : 산업2부를 맡고 있습니다.
좌우명 : 借刀殺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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