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전 30만엔이 지금도 30만엔?…골프회원권을 둘러싼 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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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전 30만엔이 지금도 30만엔?…골프회원권을 둘러싼 진실은
  • 김인수 기자
  • 승인 2015.10.06 10:56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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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당시 '분양가 그대로…' 회칙 고지 안했다. 골프장의 횡포다”…어느 70대 노인의 하소연
대구CC “현재 화폐가치가 아닌 ‘분양가 그대도 돌려주는 내용’ 회칙 고지했다. 서류 유출 안된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인수기자)

▲ 해외회원권 소유자 A씨가 대구CC 대표이사에게 보낸 편지다. 편지 우측에는 회착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적고 있다.

“40여 년 전에 골프장이 어렵다며 일본으로 건너와 회원권을 사달라고 하소연해 국내 기업 살리자는 취지에서 친구들과 함께 회원권을 샀는데, 국내 친척에게 증여도 안되고 반환금액도 40여 년 전 가격으로 해준다는 게 말이 되나요. 해외회원권은 국내인에게 양도․양수와 증여가 안된다는 회칙 고지도 안하고 이제 와서 당시에 했다고 거짓말 합니다. 억울해요.”

어느 70대 노인이 한 뭉치의 서류를 들고 기자를 찾아와 하소연한 내용이다.

내용은 40여 년 전 골프 해외회원권의 양도․양수를 둘러싸고 골프장 측과 회원 측이 서로 상반되는 주장을 펴며 진실공방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40여 년 전의 회원권을 현재의 화폐가치가 아닌 당시의 가격 그대로 반환시켜 준다는 골프장 측의 주장에 회원 측이 골프장의 횡포며 갑질이라고 항변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건은 지난 1972년 11~12월 경 대구컨트리클럽(대구CC)이 개장 당시 재일교포 A씨가 구매한 대구CC 회원권을 A씨가 조카인 B씨에게 2004년 증여하기 위해 대구CC 측에 요청을 했으나 거절 당하면서부터 10여 년 동안 기나긴 싸움이 진행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해외회원권의 국내 양도․양수 불가에 대한 회칙 고지 여부 △반납시 현재 화폐가치가 아닌 당시 분양가 가격 그대로 반환 △20여 년 동안 해외 회원에게 회원통신문 제공 못한 이유 등이다.

B씨는 본지에 제보를 통해 “대구CC 측이 해외회원권 판매 당시 회칙 고지도 하지 않고, 이제 와서 회원권의 가치가 높아지니 뒤늦게 회칙을 내세우며 구매 당시 가격 그대로 반환한다고 억측을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내 사정에 어두운 교포들을 우롱한 처사”라고 힐난했다.

이에 대해 대구CC 측은 <시사오늘>과 전화 통화에서 “고가의 물건을 판매하면서 회칙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냐”고 반문하며 “제보자의 말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B씨는 삼촌인 해외회원권 소유자인 A씨가 2004년 8월 대구CC 대표이사에게 보낸 편지를 보여주며 “대구CC 측의 말은 사실과 다르다”고 재반박했다.

편지는 △한국인의 친척에게 양도․양수 떠는 증여가 안되는 이유 △1985년 이후 20여 년 동안 회워네게 통신문을 보고 하지 않은 이유 △해외회원권을 싸게 분양했다면 차액을 줘도 명의변경이 안되는 이유 △개장당시 약관 등에 대한 답신을 요구하고 있다.

대구CC 대표이사는 다음달 바로 답신을 통해 ‘당 클럽 회칙은 1972년 5월10일 제정돼 지금까지 관리감독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당시 일반회원권의 분양가격은 한화로 50만원 이었으며, 해외회원권은 일화 30만엔(당시환율로 한화 44만원) 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해외통신문을 보내주기 못한 것은 죄송하다면서 ‘정확한 주소가 없었고, 10년 넘게 계속 (해외통신문을) 보내다가 참가자가 거의 없어 보내지 않은 것 같다“며 애매한 답변을 했다.

양도․양수 관련해서는 ‘해외회원권 분양가격과 국내 양도․양수, 증여와는 전혀 관계없다’고 했으며, 약관에 대해서는 ‘해외회원은 동일한 해외거주자에 한해 양도․양수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즉, 해외회원권의 경우 국내에 양도․양수와 증여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같은 내용은 대구CC 회칙에 나와 있다.

대구CC 회칙 제15조에 따르면 ‘해외회원은 동일한 국가의 해외거주자에 한해 양도․양수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제보자 B씨는 “당시에 이같은 내용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이같은 사실은 해외회원권 소유자인 B씨의 삼촌이 대구CC 대표이사에게 보낸 편지에도 나와 있다.

본지가 입수한 편지는 “1973년 1월경 대구CC 대표이사가 일본으로 와서 저의 사무실 근처 호텔에서 몇일 묶으면서 저와 회식도 하고 친구들도 소개시켜줬다. 그런데 회원권과 사업에 대한 말은 많이 했으나 회칙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고 소개하고 있다.

또 “(한국으로) 귀국 후 4~5월 경에 늦어 미안하다는 사신과 함께 회원권이 국제우편으로 받았는데, 해외회원권이라는 뜻을 잘 몰라 사신을 낸 적이 있다”면서 “서류상 복잡해서 그렇게 했으니 걱정 안해도 된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해 (1973년) 10월 경 대구에서 라운딩을 하고 저녁식사를 하는 자리에서도 해외회원권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해외에 거주하기 때문에 서류상 편리해 그랬으니 걱정 안해도 된다고 분명히 말했다”고 적고 있다.

주소가 불분명해 10년 넘게 해외통신문을 보내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40년 넘게 같은집 같은 전화를 사용하고 있는데 조금 이상하게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해외회원권 분양가와 양도․양수, 증여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그는 “듣도 보도 못한 회칙을 내세우는 것은 애초부터 계획적이고 의도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솔직히 말해 당시 회원권을 분양 받을 땐 회원권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국내 분양이 어렵다는 말에 고향기업을 살리기 위해 분양 받았다”면서 “귀사에서 말하는 회칙을 들었다면 어느 누가 분양을 받았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하지만 이같은 내용에 대해 대구CC 측은 전면적으로 반박했다.

대구CC 관계자는 “저희는 이미 43년 전에 분양당시부터도 회칙이란 게 존재를 했다. 그 회칙에도 보면 입회원금만 반환한다고 돼 있다”면서 “골프장 체육시설에관련된법령이 제정됐을 때에도 입회원금만을 반환하도록 돼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에 회칙조항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본인한테 알려드렸다. 그분은 조카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수밖에 없다. 돈이 몇 천 만원하는 것을 사는데 그런 설명을 안들었겠느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회원가입을 할 때 이런 내용을 확인하고 도장도 찍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관련 서류를 보여 줄 수 있느냐는 요청에는 “보내 줄 수 없다”며 한발 물러났다.

회원권 가격에 대해서도 제보자와 골프장 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제보자 측은 “당시에도 30만엔 대면 지금 가격으로도 큰 돈이다. 그런데 당시 그 가격 그대로 반환해 준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억울해 했다.

빈면 대구CC 측은 회칙 대로 분양가 그대로 반환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현재 대구CC의 분양가는 차수에 따라 5050만원 6500만원, 7000만원, 9500만원 짜리가 있다.

당시 재일교포 300~400명이 회원권을 구매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는 210명이 회원권을 가지고 있다는 대구CC측은 설명하고 있다.

제보자 B씨는 일본에 있는 삼촌의 해외회원권을 증여 받게 해주던가 아니면 현 가치에 맞게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개장 당시 50만원의 일반회원권은 현재 8000만~9000만원을 호가하고 있으나 44만원(회사측 주장)의 해외회원권은 국내에서 양도․양수는 물론 증여도 안되고 있어 종이 쪽지에 불과한 실정이며, 일본에 어느 누구에게 양도․양수하라는 것인지 황당하기만 합니다. 현재 해외회원권을 반납하면 원금인 400여 만원만 주겠다고 합니다.”

담당업무 : 산업2부를 맡고 있습니다.
좌우명 : 借刀殺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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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준 2016-10-08 22:47:47
누가 들어도 이상한데... 상식적으로 40년뒤에 원금으로 돌려준다는 회칙을 설명하고 투자하라고 했다면 누가 분양을 받았을까요? 이런 억을한 사연은 사정당국이 나서서 풀어줘야 되지않나요?

이석호 2015-12-18 10:08:30
해외 고객은 눈먼 고객인줄 아나 자기들 어려울때 도와준거 생각하면 깨끗하게 양도 하게 해주면 될것을 이익에 눈이 멀어서 은혜도 모르고 완전 갑질 횡포

민둥산 2015-10-27 12:56:35
해외에 있는 회원이 국내있는 조카에게 회원권을 증여를 못하게
하는 것은 기업이기를 포기하는 처사입니다.
또 30년전에 분양가로 회사에 반납하라고 하니 기업이기를 포기 한것입니다.

레모수 2015-10-23 13:41:07
골프장측이 30년전 회원권 입회비 가격을 그대로 고수한다면서 회원권 양도는 안된다는 논리는 맞지 않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