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눈 질환 보험보장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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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눈 질환 보험보장범위 확대
  • 서지연 기자
  • 승인 2015.10.0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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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서지연 기자)

금융감독원은 눈 질환 관련 보험 상품의 보장 범위를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금감원은 12개 보험사의 66개 눈 질환 관련 보험상품의 보장 범위에 레이저 수술도 포함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당뇨병 등 합병증으로 발병하는 눈 질환 치료 방법으로 레이저 수술이 널리 이용되고 있지만, 기존 약관상 ‘수술’에 절제 수술만 포함하고 레이저 수술은 포함하지 않아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그동안 눈 관련 질환의 수술비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은 주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시력교정(라식·라섹은 제외) 위주로 판매됐다.

최근 들어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 환자가 늘면서 합병증으로 인한 성인 눈 질환 치료에 대한 보장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2014년 기준 백내장·녹내장 등 주요 눈 질환 환자 수는 237만6000명에 달한다.

금감원은 녹내장과 황반변성, 당뇨성 망막병증만을 보장하는 기존 눈 질환 보험에 각막염과 결막염, 각막 혼탁, 결막 건조증 등까지 포괄하는 상품도 출시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올해 중 관련 약관을 정비해 내년 1월 신규가입자부터 새로운 약관을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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