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 보험계약 부활신청 기한 2→3년으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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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 보험계약 부활신청 기한 2→3년으로 늘린다
  • 서지연 기자
  • 승인 2015.10.1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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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서지연 기자)

▲ 보험료 납입연체 해지 및 부활 현황ⓒ금융감독원

보험료를 제때 내지 못해 해지된 계약을 살릴 수 있는 기한이 내년부터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료 납입 연체로 해지된 보험계약에 대한 부활(효력회복) 신청 기간을 내년부터 3년으로 연장한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규정은 소비자가 보험료를 연체하면 보험회사가 14일 이상 납입을 독촉하고 이 기간에 내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된다.

보험계약 해지 상황에서 소비자가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았다면 해지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계약 부활 신청을 할 수 있다.

보험료 납입 연체로 해지된 보험계약은 지난해 264만 건으로 전체 계약의 2.8% 수준이다.

이 기간에 부활된 계약은 46만 건이다.

가입자들은 경제 상황이 호전됐거나 기존 보험상품이 더 유리한 경우 해지된 보험계약을 살리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금감원은 연내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해 내년부터 부활신청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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