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고태민, '유원지 특례도입 특별법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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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고태민, '유원지 특례도입 특별법 개정' 촉구
  • 정진호 기자
  • 승인 2015.10.21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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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무효 판결 내용에 부합하도록 법령 보완하는 것이 당연한 순서“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정진호 기자)

제주도의회 새누리당 원내대표 고태민 의원이 서귀포시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제주도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

고 의원은 20일 제3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토지수용 관련 대법원 판결로 우리 제주의 관광개발 사업은 직격탄을 맞았다”며 “지금 보완입법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으면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대법원이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가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유원지와는 그 목적과 구조, 형태 등 모든 면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당연 무효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며 “판결 내용에 부합하도록 법령을 보완 손질하는 것이 당연한 순서”라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유원지 특례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조속 통과 촉구 결의안’ 발의에 동참했다가 서명을 철회한 일부 의원들에 대해서도 “동료 의원으로 매우 부끄럽고 유감스럽다”며 “제주도의 미래가 달린 사안인 만큼 좌고우면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9월 24일 제주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 현우범 의원과 ‘유원지 특례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조속 통과 촉구 결의안’을 공동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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