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자동차 보험금 지급 내역 문자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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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자동차 보험금 지급 내역 문자로 발송
  • 서지연 기자
  • 승인 2015.10.26 14: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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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서지연 기자)

▲ 보험금 지급내역서 개선(안)ⓒ금융감독원

12월부터 보험사가 자동차 사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내역이 보험 가입자에게 통보된다. 보험 가입자는 수리비와 대차료 등 구체적인 지급 항목 8가지를 확인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보험금 지급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 측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대물 보상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 때 일부 보험사들이 사고합의를 빨리 이끌어내기 위해 피해자에게 실제 수리비용보다 많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가입자는 보험금 지급 내역을 알 수 없는데다가 보험금 때문에 보험료가 오르는 부담까지 떠안아야 했다.

금감원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동차보험 대물배상과 관련해 중요한 '8대 기본항목'을 모두 가입자에게 공개하기로 했다.

8대 기본항목은 수리비와 대차료, 교환가액, 휴차료, 영업손실, 시세하락, 비용, 공제액을 말한다.

각 항목마다 얼마의 보험금이 지급됐는지와 이를 바탕으로 산정된 총 대물배상 보험금 액수가 문자로 통보된다.

부품이나 판금교정비 등 수리비 세부항목내용은 보험가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전달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가입자가 보험금 지급 내역을 상세히 알게되면 보험사의 부당한 보험금 지급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부당한 보험금 지급에 따라 보험가입자가 입는 손실도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담당업무 : 은행, 보험, 저축은행 등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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