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변액연금보험 펀드 운용실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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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변액연금보험 펀드 운용실태 점검
  • 서지연 기자
  • 승인 2015.10.28 14: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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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서지연 기자)

▲ 금융감독원이 내년 중 변액연금보험 펀드 운용실태를 전면 점검한다.ⓒ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내년 중 변액연금보험 펀드 운용실태를 전면 점검하기로 했다. 보험사들이 계열 자산운용사들에 맡기는 등 운용실태에 안일한 점이 있지 않은지 살펴보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금 금융상품 가입자 권익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김용우 금융혁신국 선임국장은 “그동안 변액연금보험 수익률이 저조해 소비자 민원이 다수 발생했다”며 “보험사가 고객의 보험료를 운용할 자산운용사를 객관적인 수준으로 선택했는지, 운용직원들의 전문성은 일정 수준 이상인지를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기타 연금 금융상품에 대해서도 고객 수익률 관리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고객들이 자신이 가입한 연금 금융상품의 수익률이 어느 정도인지 정기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수익률과 수수료율을 서면, 이메일 뿐만 아니라 휴대폰 문자메시지(SMS)를 통해 통지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 연금저축보험을 중도 인출·해지시 납부해야 하는 기타소득세를 조회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해 소비자의 서류 발급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연금저축보험을 중도해지하면 기타소득세(16.5%)를 내야하는데 이때 보험사들은 소비자가 ‘세액공제 확인서’와 ‘연금 납입 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해당 보험료를 모두 공제대상으로 취급하고 원천징수했다.

그러나 이 경우, 소비자가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거나 이를 돌려받기 위해 국세청에 별도의 환급청구를 해야하는 등 불편이 컸다.

금감원은 소비자의 불편을 덜기 위해 보험가입자가 과세자료를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연금저축 과세자료 조회시스템’을 2017년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그전까지는 보험사가 소득공제 확인서 등 제출 필요성과 절차를 반드시 설명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담당업무 : 은행, 보험, 저축은행 등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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