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준양 전 회장 등 포스코 비리 핵심들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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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준양 전 회장 등 포스코 비리 핵심들 불구속 기소
  • 장대한 기자
  • 승인 2015.11.11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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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장대한 기자)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을 비롯한 포스코 비리 핵심 인물들이 불구속 기소됐다.

11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포스코 비리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지난 10일 정 전 회장과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 배성로 전 동양종합건설 대표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 전 회장은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불구속 기소)의 측근이 운영하는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와 함께 성진지오텍(현 포스코플랜텍) 지분을 업계 평가액보다 2배 가량 높게 사들여 포스코에 약 1600억 원 가량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정 전 부회장의 경우 횡령, 배임수재, 입찰방해, 배임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베트남 도로 공사 사업 단장과 공모해 385만 달러의 비자금을 챙겼으며 취업 청탁은 물론 측근에게 베트남 도로 공사 하도급도 넘겼다.

배 전 대표는 포스코·포스코건설 임원들과 유착해 포스코건설의 국내·외 공사 하도급을 수주했으며 수십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 정황을 토대로 향후 비리가 드러날 경우 적극 재수사할 방침"이라며 "포스코 외주사 비리에 연루된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8개월에 걸친 포스코 비리 검찰 수사는 큰 성과없이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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