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선거구획정, 현행 룰대로 직권상정해서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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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선거구획정, 현행 룰대로 직권상정해서 처리해야”
  • 정진호 기자
  • 승인 2015.12.09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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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중단 사태는 국가비상사태... 국민 기본권 침해 초래”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정진호 기자) 

▲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 ⓒ 뉴시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선거구획정 문제에 대해 현행 선거 방식대로 법안을 직권상정해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9일 오전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12월 15일까지 최대한 노력하되 그때까지 여야 간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현행 선거 룰대로 법안을 직권상정해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으라고 주장하고 우리는 비례대표 축소하고 지역구 의원을 최대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합의가 안 된다”면서 “지금까지 합의된 내용이 현행 선거제도인 만큼 현행 방식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선거구획정 문제가 직권상정이 가능한 문제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선거법 개정이 되지 않으면 모든 선거구가 내년 1월 1일부터 무효가 된다”며 “내년 선거 때까지 국회가 없는 헌정 중단사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회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국민의 선거권과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침해되는, 즉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초유의 헌법위반사태가 발생하는 것”이라면서 “헌정중단사태가 국가비상사태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

‘국회선진화법’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은 천재지변의 경우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대통령실 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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