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온라인쇼핑몰·편의점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스크롤 이동 상태바
공정위, 온라인쇼핑몰·편의점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 박수진 기자
  • 승인 2015.12.10 14: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수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마트·홈쇼핑 등 유통업체들의 불공정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데 이어 감시 대상을 온라인쇼핑몰, 기업형슈퍼마켓(SSM), 편의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10일 하도급·유통·가맹 분야의 ‘거래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유통업계에서 기본장려금을 폐지한 이후 나타나는 새로운 비용 전가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소셜커머스·온라인쇼핑몰 등 인터넷 기반 유통업체들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관련 불공정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SSM·편의점 분야의 불공정행위도 새롭게 관심을 기울여야 할 문제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가맹업에 대해서는 영업지역 설정을 의무화하고 심야영업과 점포환경개선을 강요하지 않도록 한 개정 가맹거래법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 본격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또한 가맹업체 운영을 원하는 이들이 충분한 정보를 토대로 사업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각종 비교정보 제공도 강화하기로 했다.

하도급 분야에선 원청업체의 하청업체에 대한 대금 지급 실태를 계속해서 점검하고, 업무를 추가·변경 위탁할 때 서면을 교부하지 않는 행위, 대금을 제대로 치르지 않는 행위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광고비 과다 청구 등의 형태로 납품업체에 비용을 전가하는 대형 마트의 행태도 집중 조사하기로 했다.

이는 납품업체가 대형 마트에 제품 공급을 대가로 지급하는 일종의 상납금인 기본 장려금이 폐지된 이후 대형 마트들이 다른 방식으로 비용 청구를 하고 있다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한편, 공정위 설문조사 결과 유통업계의 거래 관행은 지난해보다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업체 중 92.3%, 유통분야 납품업체 중 90.6%, 가맹점주 중 77.6%가 하도급·유통·가맹분야의 거래 관행이 작년보다 개선됐다고 응답했다.

유통업의 경우 대형유통회사들이 납품업체로부터 판매 실적과 무관한 기본장려금을 징수하는 행위는 작년보다 17.6% 감소했다. 인테리어 비용 전가 행위도 11.1% 줄었다. 

담당업무 : 백화점·대형마트·홈쇼핑 등을 맡고 있습니다.
좌우명 :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