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쟁점법안 직권상정? 서울에 테러 난 것도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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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쟁점법안 직권상정? 서울에 테러 난 것도 아닌데"
  • 오지혜 기자
  • 승인 2015.12.1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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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일, 요구하지 말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오지혜 기자)

▲ 정의화 국회의장 ⓒ 뉴시스

정부여당이 노동법, 테러방지법 등 쟁점법안에 대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정의화 의장이 11일 "법이란 건 상식 위에 있다"면서 단호한 거부 입장을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직권상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 "상식적으로 대부분 국민이 납득하지 않는 걸 요구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여당을 질타했다.

그는 "예를 들어 갑자기 서울이나 부산 어디에 IS 테러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테러방지법은 내가 직권상정할 수 있다"면서 "그런데 그렇지도 않은 상황에서 국가비상상태를 언급하며 직권상정하면 여러분이 웃지 않겠나"고 반문했다.

국회법(국회선진화법)에서는 천재지변이나 국가비상사태를 제외하고 여야 합의 없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정 의장은 이같은 규정을 들어 정부여당의 직권상정 요구안을 비판한 셈이다. 

정 의장은 아울러 한 케이블방송에 출연한 패널이 자신을 비난한 것을 거론하며, "마치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안 하는 것처럼 말하던데, 난 속으로 저 패널이 국회선진화법 내용을 알고 이야기 하나 했다"면서 "선진화법은 여야 합의가 안 되면 의장 단독으로 상정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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