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 공백 서민 고금리 노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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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 공백 서민 고금리 노출 우려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6.01.0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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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금융당국 부랴부랴 대책안 마련중…구속력 없어 실효성 의문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국회가 대부업법 개정안 통과를 미루는 사이 서민들이 턱없는 고금리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고금리 대출 방지에 나설 계획이지만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은 의문이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금융당국은 오후 2시 금융위원회에서 법정 최고금리 한도 규제 실효에 따른 대부업정책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금융위와 개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은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재로 열리는 이번 협의회에서 금융회사와 대부업체의 금리 운용 실태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대부업법은 전 금융사의 대출금리 상한을 규제하는 법안. 지난해 정부가 연 34.9%에서 연29.9%로 낮추는 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통과가 미뤄지며 12월31일자로 없어졌다.

게다가 정치권은 대부업법 개정안 통과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야 간사인 김용태, 김기식 의원실도 확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

현재 연 5~6%대 신용대출을 해온 시중은행이 1월 1일부터 연 100% 금리로 신용대출을 하더라도 한동안은 아무런 제재를 할 수 없는 상태이다.

현금서비스·카드론 등을 취급하는 카드사와 자동차대출 등을 주로 취급하는 캐피탈, 서민금융기관인 저축은행에도 모두 해당된다.

▲ 대부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미뤄지는 동안 서민들은 고금리에 노출됐다. ⓒ뉴시스

다만 이들 금융기관이 대출이자를 급격하게 올릴 가능성은 크지 않다. 시장금리가 이미 형성됐고, 금리를 크게 변경할 경우 시스템 상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만큼 급격한 금리 인상은 정서적 반감을 불러올 수 있다.

반면 대부업체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 기준 8694개 중 시스템을 갖추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는 개인이 7017개에 이르고 있어 이용자들은 일시적인 고금리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부업법 일몰에 따라 눈치게임을 벌이는 중"이라며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시중은행이건 대부업체건 한 회사가 치고 나가면 그 뒤로 줄줄이 따라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소급적용 할 수 있어 문제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개정된 대부업법에 1월 이후 신규 이용자에 대해서는 대출금리를 소급적용한다는 부칙을 달면 초과 이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모두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19대 국회 회기가 오는 8일 종료되지만 1월과 2월, 4월 임시회의를 고려하면 앞으로 3번의 기회가 더 남아있다"며 "임시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업무 : 시중은행 및 금융지주, 카드사를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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