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권의 상속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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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권의 상속관계
  • 박민성 변호사
  • 승인 2008.12.03 15: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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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인이 사망하게 되는 경우,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과 임대료 및 제세공과금 등의 지급채무는 상속의 대상이 되어 임차인의 법적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지 않은 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과 임대료 등 지급채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임차인이 사망하였으나, 사망 당시 상속권자가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 때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은 사망한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공동으로 승계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택임차인이 상속권자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임차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가 있으면, 그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가 사망한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단,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할 수 있는 자는 임차인의 사망 후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 대하여 반대의사를 표시, 즉, 상속포기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임차권을 승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거가족 중 상속인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거하지 않는 상속인도 있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특칙이 없으므로 민법의 상속원칙에 의해 해결되어야 합니다.

즉, 공동상속인 사이의 유산분할의 문제로 해결되므로, 동거하지 않았던 상속인이 거주한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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