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 이경실 남편, 징역 10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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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혐의' 이경실 남편, 징역 10월 선고
  • 정세연 기자
  • 승인 2016.02.0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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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교육 40시간 이수, 구속 결정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정세연 기자)

▲ 개그우먼 이경실의 남편이 성추행 혐의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개그우먼 이경실의 남편 A씨에게 법원이 징역 10월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4일 제304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에게 징역 10월 형을 내렸다. 이어 A씨는 성폭력방지교육 40시간 이수를 명 받았으며 구속이 결정됐다. A씨는 지난해 8월 지인 B씨의 아내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은 바 있다.

하지만 A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는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죄질이 무겁고 재판 중에도 2차 피해를 가하는 등태도가 좋지 않다며 도주 우려로 구속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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