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장대한 기자)
내연남의 부인에게 청산가리를 탄 소주를 먹여 살해한 40대 여성이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하현국)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한모(47·여)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한씨는 지난해 1월 21일 오후 11시 50분께 내연남의 부인 이모(당시 43세)씨 집에 찾아가 이씨에게 청산가리를 탄 소주를 먹여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한씨가 초등학교 동창인 유모(46)씨와 수년 동안 불륜관계를 유지하고자 계획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동기가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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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명 :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대로 생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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