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길가던 여성 성폭행한 고교생 2명에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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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길가던 여성 성폭행한 고교생 2명에 '징역 3년'
  • 장대한 기자
  • 승인 2016.02.07 11: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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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장대한 기자)

지난해 9월 길가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생들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나상용)은 지난해 9월 오산시의 한 아파트 근처 생태교 아래에서 혼자 길을 가던 A(19·여)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고등학생 이모(16)군에게 징역 장기 3년6월·단기 3년을, 김모(16)군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혼자 길을 가던 A(19·여)씨를 뒤쫓아가 목을 조르고 성폭행하는 등 피해자에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입혔다"며 "특히 피고인들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대담하게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고"고 전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과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데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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