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北 귀환한 일제강제동원 희생자도 위로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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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北 귀환한 일제강제동원 희생자도 위로금 지급”
  • 최준선 기자
  • 승인 2016.02.08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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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최준선 기자)

일제강점기 때 일본에서 강제노역을 하다가 해방 뒤 북한으로 귀환했더라도 정부가 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8일 대법원 1부는 강모(92) 씨가 형(1921년생)의 위로금을 지급하라며 행정자치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씨의 형 ㄱ씨는 1943년 5월 일본에 노무자로 강제동원됐다가 해방 이후 북한으로 돌아갔다. 1950년 6·25 때 강씨는 남으로 피난을 왔고 ㄱ씨는 북에 계속 남아 이산가족이 됐다.

강씨는 2003년 이산가족 상봉을 통해 여동생을 만나 ㄱ씨가 6·25 전쟁 발발 4∼5년 뒤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ㄱ씨는 2009년 강제동원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의원회는 ㄱ씨가 북한에 호적을 둬 대한민국 국민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로금은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강씨는 기각 결정을 취소하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헌법상 북한 지역이 대한민국 영토인 만큼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에 포함된다며 강씨의 손을 들어줬다.

ㄱ씨는 ‘조선인을 부친으로 해 출생한 자’를 조선 국적자로 규정한 남조선과도정부법률에 따라 조선국적을 취득했고, 이어 1948년 제헌헌법 공포와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는 것이 1심 재판부의 설명이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남북분단과 6·25 등으로 그 의사와 무관하게 북한정권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된 이북 지역의 주민 또는 유족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위로금 지급 범위를 축소 해석할 이유가 없다”며 “북한주민은 위로금 지급 제외대상인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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