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안지예 기자)
중학생 딸을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11개월 가까이 미라 상태로 집에 방치한 목사 아버지와 계모에게 살인죄가 적용됐다.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12일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고 아버지 이모(47)씨와 계모 백모(40)씨 부부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이 부부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당시 적용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죄 대신 살인죄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딸의 사망 가능성에 대한 예상과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살인죄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이 부부는 지난해 3월 17일 오전 7시부터 정오까지 부천의 자택 거실에서 중학교 1학년 딸 A(당시 13세)양을 5시간 동안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경찰에서 “가출했다가 돌아온 딸을 때리고 ‘잠을 자라’고 한 뒤 다른 방으로 건너가 나도 잠이 들었다”며 “같은 날 오후 7시쯤 일어나보니 딸이 죽어있었다”고 진술했다. 이들 부부는 경찰에서 “딸을 폭행한 것은 맞지만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한편,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최종 부검 결과를 이날까지 전달받지 못함에 따라 검찰 송치 이후 기소 단계에서 부검 결과를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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