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 '최저보장보험금', 은행 예·적금 수준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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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 '최저보장보험금', 은행 예·적금 수준 보호
  • 서지연 기자
  • 승인 2016.02.22 13: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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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 예금자보호법 6월 시행 ...'보증준비금·최저보증비용' 기준으로 명시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서지연 기자)

변액보험(펀드에 투자하는 보험)의 최저보장보험금이 오는 6월부터 은행의 예·적금과 같은 수준으로 보호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예금자보호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바뀐 시행령 내용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6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앞서 변액보험 관련 예금자보호법을 두고 그 대상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달 26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예금자보호법에서는 예금자보호 대상을 '변액보험계약에서 보험사가 최저보증하기 위해 받은 금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예금보험공사(예보)에서는 '변액보험 최저보장보험금'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어 그 대상에 차이가 있다고 전했다.

즉, 예금자보호법과 예보는 예금자보호 대상을 각각 '보증수수료', '최저보장보험금'으로 달리 정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재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예금자보호를 달리 규정하면 해석의 오해가 있을 수 있다"며 "변액보험 예금자보호 대상을 '최저보증보험금'이라고 명확하게 정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저보증보험금은 예금자보호 대상 금액이 영업정지 후 일정기간 안에 보험사건(만기·사망 등)이 발생한 경우 적립금이 최소보험금보다 적을 경우에 최소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추가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보증준비금은 최저보장보험금 지급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보험사가 적립한 돈으로, 계약자의 몫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조 연구위원은 또 "일반 보험계약은 보험금과 해약환급금에 대해 예금자보호가 이뤄지지만, 변액보험은 보험금 성격의 최저보장보험금에 대해서만 예금자 보호를 적용한다"며 "이런 특성을 감안해 변액보험 예금보험료를 산출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한 바 있다.

▲ 변액보험(펀드에 투자하는 보험)의 최저보장보험금이 오는 6월부터 은행의 예·적금과 같은 수준으로 보호된다.ⓒ금융위원회

이에 금융위는 변액보험의 예금보험료 부과기준은 보증준비금(보험금 지급을 위해 적립한 금액)과 최저보증비용을 기준으로 명시했다.

또 예금보험관계를 설명하고 확인하는 방법으로 전자서명,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 전화자동응답 등 객관적 증거력이 있는 방식을 추가했다. 예금보호관계 설명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신설, 1회 30만원, 2회 70만원, 3회 이상 15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부실책임 이해관계인이 예보의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는 부과기준을 상향조정했다. 조사거부 및 방해 행위는 1회 100만원, 2회 250만원, 3회 이상 500만원으로 높아졌다.

변액보험의 예금보험료 및 특별기여금 부과기준은 '보증준비금'과 '최저보증비용'의 산술평균 금액으로 해 일반 보험의 부과체계와 일치시켰다. 보증준비금을 보험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지급하기 위해 적립한 금액이며 최저보증비용은 보험금 등을 최저보증하기 위해 받은 금전을 의미한다.

예보의 자금지원을 받은 금융회사와 예금보험공사가 체결하는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의 수익성지표에 포함돼 있는 비용 통제적 지표가 금융회사의 경영자율성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지적에 따라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금융회사는 수익성 지표 중 일부 지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밖에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채권매매, 중개 전문회사 및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보호해야 할 예금 등이 없다는 점을 감안해 부보금융회사에서 제외했다.

금융위는 앞으로 40일간 입법예고 후 규개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월 중 개정된 예보법 시행령을 시행할 예정이다.

담당업무 : 은행, 보험, 저축은행 등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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