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성보험 초기수당 줄어든 보험설계사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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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보험 초기수당 줄어든 보험설계사 '반발'
  • 서지연 기자
  • 승인 2016.02.24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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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저축성보험 선 지급 수수료 70%→50% 시행…전속설계사 대리점 이탈 가속화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서지연 기자)

올해부터 저축성 보험계약시 보험사가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초기 수수료가 줄어들면서 설계사 조직이 반발하고 나섰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전속설계사에 선지급하는 수수료가 기존 70%에서 50%로 줄어들고 나머지 수수료를 일정기간 나눠 받는 분급 비중이 늘어났다.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따른 조치다.

▲ 임종룡 금융위원장ⓒ뉴시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지난 2013년 마련했다가 1년 유예했다.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가 설계사 정착률과 계약유지율이 낮은 상황에서 보험설계사의 소득 감소가 예상되고, 지난해 4월 수수료 분급제도 도입 후 1년8개월 만에 다시 분급 비중을 확대할 만큼 시급성이 크지 않다고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당시 금융위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보험사가 비용을 떠안아 설계사 소득이 줄어들지 않았지만 분급 비중을 더 올리면 보험설계사 부담이 커지는 게 사실”이라며 “규개위에서도 제도 개선의 취지는 인정한 만큼 1년 뒤 다시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존에는 설계사가 보험을 팔면 판매수수료를 일시금으로 70%를 받고 30%를 분급방식으로 받았다..

이 때문에 보험에 가입후 얼마 안돼 해지하면 보험료의 대부분이 수수료로 빠져나가 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에 못 미쳤다. 연금보험 등 저축성보험은 보험에 가입하고 이른 기간에 해지하면 할수록 환급금 규모가 줄어든다. 고객이 납입한 보험료 중에서 설계사에게 돌아가는 수수료 등의 판매비를 제외하고 적립하기 때문이다.

올해부터는 설계사 채널의 경우 50% 수준, 방카슈랑스 및 온라인 채널의 경우 각각 70% 및 100%까지 계약체결비용의 분급 비중을 확대했다.

분급 비중이 높아지면 해지 시 공제액이 축소돼 환급금이 늘어난다. 저축성보험 계약체결비용의 분급이 30%에서 50%까지 확대되면 1차년 환급률은 58.1%에서 66.7%로 약 8.6%포인트 증가한다.

당장 월수입이 줄어들게 된 설계사 조직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보험 상품 하나를 팔고 초기에 받는 수당이 줄어 월수입이 감소한다는 이유에서다.

대형생보사 전속설계사는 “수수료가 적은 저축성보험보단 보장성보험 판매에 더 열을 올리고, 더 신경을 쓰게 되는 건 사실”이라며 “경기침체 지속으로 설계사들의 영업환경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상황이 안 좋다 보니 당장 수수료를 많이 주는 보험대리점(GA)의 유혹에 빠지는 설계사들도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설계사들 가운데는 초기 수수료만 받고 고객을 등한시 하는 경우가 많아 민원이 증가하는 문제때문에 당국에서 시행한 조치”라며 “전속설계사 뿐만 아니라 GA에서도 강력히 시행돼야만 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담당업무 : 은행, 보험, 저축은행 등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Carpe Diem & Memento Mo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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