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유디치과법 논란]위헌여부 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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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유디치과법 논란]위헌여부 가린다
  • 김인수 기자
  • 승인 2016.02.24 18: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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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와 법조계도 위헌성 제기…헌재, 3월10일 공개변론으로 위헌여부 판단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인수기자)

네트워크 형태의 병원 설립을 막기 위한 일명 ‘1인 1개소 법(의료법 제33조 8항)’에 대한 위헌여부를 가린다.

1인 1개소 법은 의사 한 명이 병원 하나만 운영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2011년 10월 당시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이 대표발의 해 2012년 8월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네트워크 병원 설립이 원천적으로 봉쇄됐다.

개정안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1인 1개소 법은‘유디치과’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은 의료계에서는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유디치과는 2000년대 300만 원 이상 하던 임플란트 가격을 100만 원 대로 낮추면서 확장세를 이어갔다. 때문에 치과계에서 유디치과를 견제하기 위해 1인 1개소 법을 추진했다는 게 유디치과 측의 주장이다.

유디 고광욱 대표, “‘의료법 제33조 8항’은 법률적 의미 훼손됐다”

이와 관련, 헬스케어기자포럼 주최로 23일 aT센터에서 열린 ‘치과계 네트워크 병원, 이대로 사라져야 하는가?’ 주제 간담회에서 (주)유디 고광욱 대표는 “의료법 33조 8항은 법률적 의미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고광욱 대표는 “유디치과의 임플란트 가격이 여타 치과에 비해 절반 정도인 것은 공동구매와 경영합리화를 통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고 대표는 “치과의사가 유디를 싫어하는 이유는 환자들이 유디치과의 가격을 말하기 시작하면서다"며 "치과의사협회가 유디치과 척결을 최고의 목표로 삼게 됐다”고 밝혔다.

유디치과에 대한 견제가 시작된 것은 지난 2011년 대한치과의사 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한 후보가 유디치과 척결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당선되면서 시작됐다.

이러한 과정에서 치과협회가 양승조 의원 등에 건의해 의료법 33조 8항이 개정됐다는 것. 개정되는 과정에도 잡음이 일었다. 금품로비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고 대표에 따르면 현재 검찰은 조사를 통해 양승조 의원 및 일부 국회의원이 선관위에 신고된 계좌로 1000만~3000만 원의 후원금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또 치협에서 모금활동을 벌여 모은 25억 원 상당의 ‘유디척결자금’ 중 상당액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것도 밝혀냈다. 하지만 이후 검찰 수사는 답보상태다.

개정안 당시 위헌성에 휩싸이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법제처는 검토보고서를 통해 ‘의료인의 다른 의료기관에 대한 투자·경영까지도 금지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의료법의 목적을 벗어난 과잉규제’라는 의견서를 제시했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자 법조계에서도 위헌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서울동부지법 재판부는 지난해 남성비뇨기과 브랜드 병원의 위헌 의견을 제시했고 이를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제청’을 신청한 상태다.

서울동부지법은 “개정된 1인1개소 법은 의료 정보 공유와 기술 발전을 막고 공동 구매 등을 통한 원가 절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등 국민에게 돌아갈 혜택을 막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직업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등 위헌으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의 ‘1인1개소 법’ 위헌법률심판 판결은 오는 3월10일로 예정돼 있다. 헌재는 국민 의견을 통해 1인1개소법의 위헌 여부를 가리겠다며 공개변론을 열기로 했다.

유앤아이 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고한경 변호사는 “어느 정도 관여한 것을 운영으로 봐야 하는지 모호하다”며 개정안의 위헌성을 주장했다.

고 변호사는 “아무런 수익도 배분받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의사 결정 과정에 일부 참여하거나 조언한 것도 운영인지, 수익 배분을 받는 거라면 어느 정도 배분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법무법인 우리누리 변창우 변호사도 “의료법 33조 8항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에서 ‘운영’이라는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며 “운영이라는 매우 포괄적이고 모호한 구성요건을 넣어 모순적인 상황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변 변호사는 또 “법인에 대해서는 중복개설이나 운영을 금지하지 않으면서 유독 자연인인 의료인에 대해서만 이를 금지하고 있어 의료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말했다.

고광욱 대표는 “1인 1개소 법 폐지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법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올바른 의료법 33조 8항 개정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담당업무 : 산업2부를 맡고 있습니다.
좌우명 : 借刀殺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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